미래부, ‘20% 선택요금할인’ 전환신청 내달 말까지 연장

입력 2015-06-29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존 12% 수혜자 내달 31일까지 20%로 전환 신청 가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요금할인제도) 기존 가입자의 전환 신청기간을 내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4월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12% 수혜자에게 전환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신청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8만7000명 이상 남아있고, 이 중 전환이 가능함을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추가 연장기간을 7월 한 달로 한정한 것은 기존 12% 수혜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들의 빠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ㆍ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되어 이달 23일 기준 89만8000명이 가입했다. 지난 4월 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72만3000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최강야구' 유태웅, 롯데 자이언츠 간다…"육성선수로 입단"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3: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41,000
    • +2.11%
    • 이더리움
    • 3,349,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442,400
    • +1.33%
    • 리플
    • 727
    • +1.39%
    • 솔라나
    • 201,600
    • +4.46%
    • 에이다
    • 490
    • +3.59%
    • 이오스
    • 647
    • +1.89%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300
    • +2.59%
    • 체인링크
    • 15,610
    • +2.03%
    • 샌드박스
    • 353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