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 세제혜택- M&A 투자 사후보고'...정부 해외투자 확대 나선다

입력 2015-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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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주식형 펀드에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M&A 투자에 대해서는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해 해외투자 확대를 꾀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증권과 직업투자, 공공기관의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며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부문(가계·기업 등)의 해외투자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통해 마련됐다.

먼저 해외증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한시 도입하여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을 비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펀드는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 운용기간 10년 이내로 운용기간 내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당 납부한도는 3000만원, 가입기간은 도입일로부터 2년이다.

또 투자자들이 환헤지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설명을 강화한다.

이어 보험사의 미헤지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잔존만기를 일부인정하고 보험사들이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채권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총자산대비 해외투자한도(30%) 조정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문투자자 시장을 설립하여 해외 발행자 등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장내 외화결제를 허용하는 한편, 거래소 상품(주식선물 등)에 대한 외화 결제도 확대한다.

M&A 등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M&A 투자에 대해서는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여타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정금액 한도(예:500만 달러 이하)까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동일계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을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사모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를 꾀한다.

기존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해외 M&A 인수금융을 지원(50억달러 한도)토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국부펀드(KIC)를 활용하여 중소 연기금들이 해외투자전문기관인 KIC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기금들의 KIC 자산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KI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KIC가 소규모 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구분계리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도 신설한다.

또 KIC의 대체투자 확대 일환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M&A 등에 KIC가 공동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투자재원은 정부의 올해 위탁예정금액(100억 달러) 중 일부를 활용한다.

이밖에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해외 PF 대출채권 등을 국내 보험사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 등은 외화자산 운용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자금 여력을 확보한다.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의 연도별 해외투자 계획·실적 등을 통합하여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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