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하사 아가씨’ 송영근에 ‘30일 출석정지’ 징계 요구

입력 2015-06-19 15:05 수정 2015-06-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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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군 성폭행 합리화해 여군 명예훼손”…징계확정시 수당 절반 감액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9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칭하는 등 여군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월부터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검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심사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문위는 “송 의원은 과거 군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하사 아가씨’라는 적절치 못한 표현을 썼고,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임에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 것처럼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으로 9000여명에 달하는 여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 1월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했다. 또한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 하나”라고도 했다.

이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5명은 송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냈다.

이에 따라 향후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심사해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자문위 의견대로 송 의원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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