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 입찰 담합' 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5-06-19 0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급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 법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글로벌에 벌금 4000만원,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회사들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등 행정적 제재를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고양시의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영건설은 추정 금액의 94.89%인 610억5222만원, 코오롱글로벌은 94.90%인 610억5580만원을 공사비로 책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건설사가 가격경쟁을 피하려는 의도로 입찰가를 거의 비슷하게 써내고 설계점수만으로 경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코오롱글로벌에는 5억8200만원, 태영건설에는 26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건설도 함께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51,000
    • +1.33%
    • 이더리움
    • 3,265,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437,300
    • +0.46%
    • 리플
    • 718
    • +1.84%
    • 솔라나
    • 193,500
    • +2.16%
    • 에이다
    • 476
    • +0%
    • 이오스
    • 646
    • +1.41%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1.47%
    • 체인링크
    • 15,300
    • +2.48%
    • 샌드박스
    • 343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