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50% 허용ㆍ자본금 500억 조정...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입력 2015-06-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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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 규제가 현 4%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일정 기간동안 건전성 및 영업행위에 예외를 인정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 4%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단 은산분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1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또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된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자기자본 25%에서 10%로 축소된다.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역시 현재는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도 현재 1000억원에서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활성화와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도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한다.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바젤3'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바젤Ⅰ' 기준이 적용된다. '바젤Ⅰ'의 경우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결정되나 '바젤3'는 차주별 리스크까지 고려된다.

유동성 규제(LCR)의 경우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도 제한적이란 점을 감안해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이 우선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다. △고유업무인 예ㆍ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ㆍ외국환은 물론 △겸영업무인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과 △부수업무인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다.

도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점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며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국내 은행산업도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돼 촉진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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