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평수 잘못 알려줬다면 중개인이 절반 배상해야"

입력 2015-06-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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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인이 아파트 평수를 잘못 알려줘 매수인이 당시 시가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면 매수인과 중개인에게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파트를 매입한 홍모씨 부부가 부동산중개인 나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나씨는 홍씨 부부에게 4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홍씨 부부는 2013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나씨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나씨는 홍씨 부부에게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공급면적 125.61㎡(38평)를 152.06㎡(46평)로 잘못 소개했다. 해당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이들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로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자신들이 38평형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인이 아파트 면적을 정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8800만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씨 등이 매매계약 당시 이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홍씨 부부의 항의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음이 인정된다"며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씨 부부가 아파트를 방문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도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아파트 면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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