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스타, 기관 공모주 물량 부담 밀려온다

입력 2007-01-23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장후 1개월 의무보유 주식…발행주식 18% 규모 26일부터 처분 가능

여성용 영캐주얼 브랜드 ‘비엔엑스(BNX)’, ‘탱커스(TANKUS)’ 운영업체 아비스타에 발행주식의 18%에 달하는 물량 부담이 밀려오고 있다.

기관들이 아비스타 상장공모 당시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겠다며 인수한 물량을 오는 26일부터 언제든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 및 아비스타 상장주관 증권사 대우증권에 따르면 아비스타 발행주식(1000만주)의 17.99%에 달하는 179만9075주가 오는 26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아비스타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아비스타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이다.

지난해 8월30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아비스타는 12월13일~15일 300만주(공모가 1만1100원) 공모를 거쳐 12월2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아비스타 상장공모 과정에서 기관들은 배정분 180만주(공모주식의 60%) 중 99.95%에 대해 아비스타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약속했고, 이후 청약에서도 실권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들은 아비스타가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오는 26일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약속했던 179만9075주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비스타 주가는 지난 22일 현재 8560원으로 기관 공모주 인수가(공모가) 대비 22.88%(2540원) 낮은 수준을 보이고는 있으나 반등을 모색할 때 마다 기관 공모주 물량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공모 당시 기관들은 배정분 거의 전부에 대해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며 “상장후 1개월이 되는 오는 26일부터는 보유중인 공모주를 처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67,000
    • -0.15%
    • 이더리움
    • 3,258,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433,600
    • -1.3%
    • 리플
    • 715
    • -0.56%
    • 솔라나
    • 192,900
    • -0.26%
    • 에이다
    • 473
    • -1.05%
    • 이오스
    • 641
    • -0.47%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0%
    • 체인링크
    • 15,260
    • +1.53%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