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수, 10년치 여신자료 요구"…이르면 이번주 기소

입력 2015-06-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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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이르면 이번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4월 농협 여신담당 임원에게 "최근 10년치 여신심사자료를 제출하라"며 경남기업에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외압이 경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함부로 썼다는 김 전 부원장보의 혐의를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당시 농협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대출해 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워크아웃 신청을 먼저 제안하고 성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영제(58) 전 부원장과 최수현(60) 전 원장 등 당시 금감원의 다른 고위 인사들은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를 어느 선에서 주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을 대질 조사한 결과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조 전 부원장에 비해) 김 전 부원장보의 직접적 관여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내부 의사결정보다는 성 전 회장과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경남기업과 채권단 관계자 등을 조사해 범행 동기를 좁힐 방침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성 전 회장에게 승진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도 검찰은 2009∼2011년 2차 워크아웃 과정도 살펴봤지만 금감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 특혜 의혹 수사는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김 전 부원장보를 기소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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