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시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으며 보름 넘게 국회에 묶여 있었다. 정 의장은 지난 12일 양당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은 중재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먼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 의장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의총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들어가며, 재통과를 위해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통과될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이 기다리고 있고, 통과가 안 된다면 야당과 냉각기를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