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르스 차단' 허위·과장 광고 강력 대처

입력 2015-06-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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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과장 광고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해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메르스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이같은 심리를 이용해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물품으로 공기 청정기를 들었다.

그는 "공기청정기로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데도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다"며 "불안심리를 이용해 얄팍한 상술을 벌이면 국민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이 면역력을 높여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혼란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이런 식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에 속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 본부뿐만 아니라 지방사무소 조직도 가동해 관련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근절을 위해 공정위가 시행 중인 방안을 소개하며 기업간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와 같은 제도보완, 지속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원사업자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정부와 중소업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건전한 기업 관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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