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는 좋지만 기업 부담 줘서야

입력 2007-01-19 15:21 수정 2007-0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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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죽했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도 않는 성형·미용·보약 등에 지출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성형외과 등 전문직 종사자 소득파악에 나섰겠는가.

세원관리강화란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세원 사각지대’에 놓여 세금 한 푼 납부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과표 양성화를 통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은 소득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일련의 세원관리 강화 방침이 과표 양성화의 미명하에 업계 또는 기업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원성을 사는 안타까운 모습이 종종 나나타고 있다.

지난해 말 의료업계의 반대를 샀던 의료비 소득공제에서부터 최근 발표된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오픈마켓 사용시 사업자 등록 일괄 신청 등이 그 예다.

오픈마켓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업체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일괄 신청할 필요는 없다”며 “업체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하는 등 강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의 말처럼 세금 한푼을 더 걷기 위해 들인 노력 만큼, 최소한이라도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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