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ㆍ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입력 2015-06-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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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바비킴은 검찰이 구형한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대신 벌금 400만원으로 최종 확정 판결됐다. 또한, 바비킴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바비킴이 음주를 하게 된 것은 대한항공 측의 발권 실수인 점, 바비킴이 음주 후 난동을 부렸으나 큰 소란이 아니었다는 점, 비행기 주방에서 안정을 취하자는 승무원들의 말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이 인정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승무원과 합의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7일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비킴 측은 "검찰이 구형할 때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처를 바라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 여승무원과는 이미 합의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바비킴은 당분간 활동 없이 자숙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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