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까뮤, 두산重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 1심 패소

입력 2007-01-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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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까뮤는 삼환기업과 연대해 두산중공업과 두산메카텍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 1심에서 59억8638만4189원을 선고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삼환기업과 삼환까뮤는 1심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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