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靑 문건유출 사건' 증인 또다시 불출석…강제구인 되나

입력 2015-06-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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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지정된 박지만 EG 회장이 또다시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박 회장은 기일 전에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불러 문건 전달 경위와 관련해 심문할 계획이었다.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장이 (박 회장의) 사유서를 검토한 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하지 않은 것 같다.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50만 ~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다.

박 회장이 잇따라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회장과 EG그룹 노조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와 EG테크의 노동탄압이 양우권 EG테크 분회장의 죽음을 불렀다며 책임 인정과 사과, 노조탄압 중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어왔다. 이 때문에 박회장이 어떤 이유로든 떠들썩한 이슈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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