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NG생명, 맥쿼리투신 ‘2조 위탁’ 끊는다

입력 2015-06-09 10:55 수정 2015-06-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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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파킹거래 위법행위 중징계…투자일임계약 해지 다른 자산운용사로 교체

ING생명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2조원에 가까운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한다. 변액보험 자산을 위탁한 맥쿼리투신운용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채권파킹거래, 손실전가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해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ING생명은 맥쿼리투신운용과 거래했던 금액을 다른 자산운용사들로 대체할 방침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맥쿼리투신운용과의 투자일임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ING생명이 그동안 투자일임계약을 맺었던 맥쿼리투신운용과 결별했다”며“2013년 ING운용이 맥쿼리에 인수된 후에도 막대한 금액을 일임했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로 다른 자산운용사로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ING생명이 맥쿼리투신운용에 위탁한 변액보험 자산은 2조원이 넘었다. ING생명 전체 변액보험 자산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ING생명이 맥쿼리투신운용에 막대한 자산을 위탁해 운용했지만 계약을 해지한 원인은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맥쿼리투신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한 끝에 지난 1월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최대 4600억원 규모 채권 파킹거래를 통해 투자일임자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맥쿼리투신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맥쿼리투신운용은 신규 일임계약 체결이 3개월간 금지됐다. 최홍 대표이사도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으며, 해당 펀드매니저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결정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채권 파킹거래에 적극 가담해 주문기록을 고의 누락하는 행위를 한 7개 증권사도 제재를 받았다. 맥쿼리투신운용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거래해온 금융기관들은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 주요 고객이던 연기금, 보험사 등은 맥쿼리투자신운용을 포함해 7개 증권사와의 거래를 정지하고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ING생명은 지난 5월까지 맥쿼리투신운용과의 투자일임계약을 유지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ING생명이 고객이 가입한 변액보험 자산을 맥쿼리투신운용에 위탁하는 것이 옳지 못 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맥쿼리투신운용과의 계약을 끝낼 것”이라며 “내부적인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에 따라 다수의 자산운용사에 분산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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