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기금 담보로 대출…택시회사 前노조위원장 입건

입력 2015-06-09 0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조 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택시회사 전 노조위원장이 적발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노조 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청주지역 모 택시회사 전 노조위원장인 최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조 쟁의기금 2천800여만원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천200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금은 이 택시회사 노조원 60여명이 10년간 매달 3000원씩 납부해 조성한 것이다. 최씨의 비리는 그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뒤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갚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21,000
    • +0.07%
    • 이더리움
    • 3,280,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0.25%
    • 리플
    • 718
    • +0.28%
    • 솔라나
    • 195,000
    • +0.98%
    • 에이다
    • 473
    • -0.42%
    • 이오스
    • 641
    • -0.47%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0%
    • 체인링크
    • 15,120
    • -0.72%
    • 샌드박스
    • 344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