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영장 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5-06-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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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등 5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옛 당원 황모(44)씨 등 18명은 1심과 같은 2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 할 때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서 문제가 없고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도 없어 1심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나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선고 이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황씨 등 2명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재심리했지만 1심 판결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37·39조에는 황씨 등과 같이 기소 이후 별건으로 확정된 판결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로 가정하고 다시 심리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감경이나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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