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野 “황교안, 부적절한 변론 ‘전관예우’ 의혹”

입력 2015-06-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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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변호사로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에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사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태평양은 이 사건에 선임계를 낸 바 없다”며 “김&장에서 1, 2심을 맡았다가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대법관 지정되고 나서 후보자가 수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장이 법리나 사실관계 담당할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 리가 없지 않나”라며 “1, 2심에서 패소하고 사실상 계약해지 당한 상태인데 황 후보자가 고교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 배정되니까 사건을 수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점에 오해도 있을 수 없는 전관예우 관련해서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는 수임이라고 생각하나”고 꼬집었다.

해당 사건은 당시 2심까지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후 2013년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주심은 김용덕 대법관으로 황 후보자와는 경기고 동창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박 의원이 “이런 사건은 기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황 후보자는 “이 사건은 법무법인(태평양)에서 수임한 것으로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며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오해받을 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12년 5월과 6월 김 대법관관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는 “김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화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야당은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계 제출과 관련해 위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담당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야당은 2012년 국내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황 후보자가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위증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위증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변론한 사건의 경우 모두 선임계를 냈지만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다”며 “(정수기업체 회장 사건의 경우) 변론까지 가지 않고, 자문을 해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맡은 뒤 수임료를 받고도, 선임이 되지 않은 것처럼 숨겨서 탈세한 게 아니냐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빠짐없이 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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