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피뎀' 투약 혐의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정당"

입력 2015-06-05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인 에이미 (사진제공=뉴시스 )
항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방송인 이에이미(33)씨가 한국에 머무르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이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 "이씨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국적은 미국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씨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90,000
    • +2.11%
    • 이더리움
    • 3,268,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438,500
    • +1.53%
    • 리플
    • 720
    • +1.55%
    • 솔라나
    • 192,800
    • +4.22%
    • 에이다
    • 475
    • +2.37%
    • 이오스
    • 643
    • +1.74%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4.02%
    • 체인링크
    • 14,970
    • +4.03%
    • 샌드박스
    • 342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