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뇌물 수수 시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입력 2015-06-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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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종사자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받은 뇌물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헌재는 박모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 4항 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 만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박씨 등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지나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전문직 종사자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수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관으로 하여금 별도 법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특경가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은행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 1억원 이상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등은 특경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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