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절도 피의자,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경찰서 일부 폐쇄

입력 2015-06-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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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피의자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도중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보건소로 인계됐다.

3일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따르면 A(49)씨는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난 1일 체포됐다. 유치시설이 없는 이 경찰서 형사들은 유치시설을 갖춘 인근 경찰서에 A씨를 입감한 뒤 이날까지 이틀간 두 경찰서를 오가며 A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를 기대하던 형사들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도중 지역 보건소로부터 "A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형사들은 곧바로 이 사실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던 판사에 알리고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뒤 A씨를 보건소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체포되기 직전 몸이 아픈 장모를 병문안하기 위해 장모 집을 찾아 하루를 묵었는데 전날 장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건소 연락을 받았다"며 "조사 도중 A씨나 형사들에게서 발열 증상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찰서는 A씨와 접촉한 형사 5명에 대한 휴가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A씨가 조사를 받았던 진술녹화실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이 경찰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에 연락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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