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화하면 고객동의 없어도 '빅데이터' 활용 가능

입력 2015-06-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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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했다면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품 구성 및 마케팅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이 담긴 '빅데이터를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식별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등 다섯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비식별과 무관하게 신용정보로 간주된다.

문제는 신용정보를 활용 할 경우 일일이 고객동의를 구해야한다는 점이다. 금융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 확보가 어려워 핀테크사들의 금융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 했다면 고객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활용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비식별화된 정보의 경우 동의받은 목적 외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금융사는 대출 외 목적에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외에도 활용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설립 예정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약사항은 조속히 해소 할 예정"이라며 "비식별화 지침은 협회 공동으로 9월말까지 마련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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