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 300만 명 근접

입력 2015-06-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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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30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까지 한 달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각각 159만 명, 135만 명 등 모두 294만 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71만 명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100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돼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조건이 되는지 심사해 오는 9월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84.7% 정도가 자격조건에 해당됐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신청자 가운데 이 정도 비율로 근로장려금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오는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추가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조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만 7700억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자격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대중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신청자의 97.6%가 ARS(자동응답전화)와 온라인 등으로 신청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에는 연말정산 재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굵직한 업무들이 겹쳐 홈택스 과부하에 따른 '신고 대란'이 우려됐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일까지 470만 명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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