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입체) 프린팅용 도면을 안심하고 판매·구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면파일을 비롯한 3D 프린팅 용품을 거래할 수 있는 ‘3D 프린팅 디자인 유통 플랫폼’(www.3dp.re.kr)이 3일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3D 프린터의 국내 보급이 확산되면서 일상소품 제작에서 의료, 교육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질의 도면파일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3D 프린터로 원하는 물건을 제작하려면 도면파일이 필수적이지만 일반 이용자가 도면을 직접 설계하기 어렵고 양질의 도면파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또 선정적·폭력적이고 지재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면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3D 프린팅 도면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의 개설로 3D 프린터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창작자는 이 상점을 통해 3D 프린팅 도면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상점에 제품을 등록할 때는 출력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법무기류 같이 유해한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검사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D프린팅 기반 디자인 거래의 장을 통해 실시간 시장과 소통해 개인맞춤형 제품·서비스 등 이전과 모방할 수 없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