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에 학교도 쉰다…학교 휴업과 휴교 차이점은?

입력 2015-06-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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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휴교

(사진=연합뉴스)

메르스 관련 첫번째 사망자가 치료받던 병원을 중심으로 경기도내 4개 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47곳이 휴업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학교 휴업으로 휴교와 차이점을 지닌다. 휴업은 학교장(유치원장) 재량에 따라, 휴교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 큰 차이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소재지 인근 초등학교가 휴업에 돌입한다. 이들 학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가 동의하면 5일까지 휴업한다"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학교 휴업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휴교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학교 휴업을 말한다.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른 조치다. 따라서 이번 메르스 확산에 따른 조치는 학교 휴교가 아닌, 휴업이 정확한 표현이다.

경기도내 7개 사립유치원도 오는 5일까지 정규교육과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방과후 수업)은 정상 운영하고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원생은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외에 사립유치원 4곳도 3일부터 5일까지 부분 휴업하기로 해 총 11개 유치원이 휴업을 이어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늦게까지 학교 회의를 거쳐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휴업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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