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기내난동-여승무원 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15-06-01 11:18 수정 2015-06-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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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항공기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여승무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사는 "기장이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비킴은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다. 이후에도 다른 승무원이 제지했지만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안고 추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바비킴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주면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재판 이후 바비킴의 변호사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벌인 일이고, 대한항공의 실수가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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