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차명주식 뒤늦게 신고…세금소송은 최종 승소

입력 2015-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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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뒤늦게 신고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법조문만 엄격하게 해석해 대기업인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게 물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추가로 부가된 5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지난 1983년 설립된 태경화성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김 회장은 2009년 6월 이 회사 주식 4만300주를 누나에게 1주에 3만5천원씩 받고 넘겼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가 할증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중소기업 기준의 양도소득세(10%)인 1억4천만원만 납부했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태경화성 관련 자료를 숨겼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의 세금만 낼 수 있었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 2011년 3월이 다 되어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태경화성이 설립일인 1983년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법 14조의3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일정한 시기로 소급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세당국도 이에 따라 김 회장이 누나에게 넘긴 주식에 대기업 계열사 기준을 적용,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 통지가 늦은 것은 자신이 자료를 숨겼기 때문인데도 소송을 냈고, 대법원도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14조의3은 원용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 기준 세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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