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 논란만 키운 채 국회 통과… 후폭풍 거세

입력 2015-05-29 08:38 수정 2015-05-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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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정치적 파급력 더 큰 공적연금 손 볼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한 끝에 29일 새벽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여야는 야당이 공무원연금법과 연계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수차례 회동과 접촉을 통해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 246명에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아진다. 연금 지급액은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애초부터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탓에 논란만 빚어 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강화방안과 연계 처리되면서 벌써부터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은 공무원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녔다.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정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해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 특위와 사회적기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이날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며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 표결 때 반대와 기권이 각각 11인, 22인이나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권한을 복원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건 정부의 권한임에도 이를 국회에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3권 분립에도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청와대의 분위기도 냉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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