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공무원연금법’ 등 합의안을 도출, 각 당의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추인을 받았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 등의 반발로 여야 합의안 처리가 직전에 무산된 이후 22일 만이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 처리에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해 추인절차를 밟았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여야는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에 대해 공적연금 특위에서 논의하고 50%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서 차수변경을 통해 57개 법안 및 상임워원장 교체건 처리토록 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행정부의 입법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동수 6명으로 소위를 구성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6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세월호 특조위 기간 및 위원 임기 등 관련 활동의 연장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안에 대해 ‘세대간 도적질’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을 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일부의원들은 농해수위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안과 관련해 반발이 있었지만 추인에 동의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율사출신 의원들은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 김영수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현행 국회법을 준용하는 안이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문위원 통해서 국회법 개정안 마련한 것을 준용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다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추인을 통해 전권을 부여받고 최종 합의서 사인을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 최종 추인이 될 경우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합의 전제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열수 없다”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면 국회법을 지켜야하고, 졸속부실 법안심의를 막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서 급작스럽게 넘어오는 법안은 처리 안 한다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합의안이 본회의로 처리에 앞서 법사위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