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당정협의] 요금인가제 폐지, 새누리 요청으로 ‘유보’ 왜?

입력 2015-05-28 09:42 수정 2015-05-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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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여부는 유보했다.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1위 사업자에게만 적용했던 요금인가제를 25년 만에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개월까지 걸리던 새 요금제 출시가 15일까지 단축되고 통신사들이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SKT)의 경우 신고 후 15일 내에 공정경쟁 저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등의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당정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면서도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안이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규제완화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이어지는 선순환이 지속돼 건강한 이동통신 생태계가 구출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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