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너 논란’ 이범영 “하지 말았어야 했다”…부산 아이파크, 이범영에 출장정지ㆍ벌금 500만원

입력 2015-05-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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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영. (연합뉴스)

골키퍼 이범영(26)이 부산 아이파크의 자체 징계를 받았다.

부산 아이파크는 27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범영에게 출장정지와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2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범영은 9월 13일 광주 FC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범영은 2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광주와의 경기에서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논란이 됐다. 이범영은 페널티킥 상황에서 주심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페널티 스팟 주변을 축구화 스파이크로 파헤쳤다. 키커로 나선 김호남이 파헤쳐진 잔디에 발을 헛디뎌 슈팅은 골대를 벗어났다. 결국 경기는 부산의 1-0 승리로 끝났다.

경기 당시에는 심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경기가 끝난 후 영상을 통해 이범영의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구단은 자체징계를 내렸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심판평가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범영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이었는데 순간적인 부주의로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자필 반성문을 공개했다.

▲이범영 자필사과문. (부산 아이파크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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