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랜드마크 타워' 매각 주간사 상대로 6억원대 소송 내기로

입력 2015-05-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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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6억원 대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신청한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 상대방은 미국의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사다. 이 회사는 경남기업 관계사가 소유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타워' 매각업무를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콜리어스 측은 위조된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고, 경남기업은 자문 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콜리어스와의 주간사 계약을 해지했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59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일반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민사 조치와 별도로 형사고소 여부도 법률자문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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