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ㆍ자금이체 '홍채'로 확인한다

입력 2015-05-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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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명ㆍ비밀번호 외 대체 인증방법 유권해석 전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27일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에서 열린 ‘핀테크 지원센터 제2차 데모데이(Demo-day)’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데모데이에선 국내 10여개 핀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앞으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홍채로 서명이나 비밀번호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 그랑서울에서 열린 '2차 데모데이(투자설명회)'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이 제기한 금융애로에 대해 유권해석 및 규제개선 계획을 전달했다.

우선 생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리언스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확인방법은 서명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으로 한다'란 여전감독규정이 다양한 방식의 인증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자금이체 보안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로 한정하고 있어 다ㅑㅇ하고 안전한 보안기술 출연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현재 여전 감독규정상 인증방법은 예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해 규제 체계하에서도 신용카드 결제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법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서명 확인 또는 비밀번호 입력 외에도 대체 인증밥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전달하겠다"라며 "전자자금 이체시 다양한 보안수단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빅데이터 로봇을 개발하는 위즈도메인은 사모펀드 서과 보수 수취가 법규사 장애가 없음에도 과도한 행정지도로 불가능해 영업사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위드도메인은 상장사의 특허가치를 분석해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에 제공한 뒤 투자 초과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사모펀드의 경우 서과보수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초과수익 공유가 가느하다"며 "불합리한 창구지도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0개 핀테크 기업과 6개 금융협회, 15개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핀테크 산업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들이 방한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시연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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