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담판에 나선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간사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도 배석한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요구해 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 여부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문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있는 한 성공적인 합의나 결과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복지부 장관 교체는 대타협의 전제조건”이라며 “28일 본회의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54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야당이 문 장관 해임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논의할 때 문 장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동의하면 28일 공무원연금법과 나머지 법안들 모두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한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국회 규칙에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고만 표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런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마무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28일 본회의를 열기 직전 의총을 열어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막판까지 문 장관의 문제점과 세월호특별법 수정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쓰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겠단 심산이다.
새정치연합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건 개정된 국회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천재지변, 전시상황 등으로 제한돼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어려운 구조로, 새정치연합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에도 전혀 엉뚱한 내용을 갖고 주요 법안 처리를 번번이 가로막아왔다. 지난 4월 임시국회만 해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를 놓고 공무원연금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100여개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5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작년 연말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특검 등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임시국회를 전면 보이콧했다. 당시에는 정부·여당이 선정한 경제활성화법안 20개 중 15개가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세월호특별법 재정 당시에도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비쟁점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격한 몸싸움 등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상적인 법안 처리보다 법안과 법안을 ‘딜’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