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정책 건의

입력 2007-01-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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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실시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단체들은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민간확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침해는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를 크게 훼손하며, 타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10일 대한건설협회(회장: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이방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고담일) 등 3개 건설단체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건설관련 정부기관에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철회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3개 건설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주택관련 내용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 5개 항목이다.

건설단체들은 이번 건의문에서“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저하와 기존주택과의 시세 차이로 투기이익발생을 조장하며, 주택사업자의 사업의지 저하로 주택공급이 감소되고 집값상승을 촉발시켜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단체들은 최근 극도의 침체에 빠져있는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행복도시 등을 제외하면 투기우려가 없는 만큼로 전향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총 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기존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산정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종전의'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부활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공장 등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아파트,상가,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 내 공장부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땅은 조례위임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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