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로 개칭...공간정보 법안 개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5-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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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면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등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그간 공간정보분야 중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타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 위치·지리기반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창출·보급을 촉진하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책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공간정보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측량업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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