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아이 뺨 만진 30대 강제추행 유죄

입력 2015-05-24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 등을 쓰다듬은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봄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B양의 팔꿈치에서 손등, 뺨을 쓰다듬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추행 의사가 없었고 성범죄 전력도 없었다며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행위는 B양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행위가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처지에서도 추행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 역시 적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지 말라는 원심 결정은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96,000
    • -0.5%
    • 이더리움
    • 3,258,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33,400
    • -1.12%
    • 리플
    • 718
    • -0.69%
    • 솔라나
    • 192,400
    • -0.77%
    • 에이다
    • 471
    • -0.84%
    • 이오스
    • 636
    • -1.4%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4%
    • 체인링크
    • 15,140
    • +1.07%
    • 샌드박스
    • 338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