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상 및 부당환급 관리 강화

입력 2007-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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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5일까지 예정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자료상과 부당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에서 자료상행위에 대한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한 구매유혹 등 자료상 행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ㆍ고발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자료상 혐의자를 색출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공제한 지능적 탈세자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료상 외에도 부가세 부당환급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하여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 실시로 부당환급을 사전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환급신고자 중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무신고ㆍ무납부자와 거래자, 폐업자ㆍ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까지 부당환급 적발로 인해 1만3132명에게 199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세금추징 및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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