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땅콩회항' 조현아 2심 집행유예… 재판부 "항공기 안전 저해 경미"

입력 2015-05-22 12:51 수정 2015-05-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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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해석상 처벌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항공기 안전과 승객 보호"라며 "JFK공항 계류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항공기가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 토잉카 견인을 받아 22초간 17미터 이동해 정지했으며 최소 승무원수도 유지 했다는 점에서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기일에 "항공법에는 '항로'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다"며 "'항로'와 '항공로'의 개념이 같은지에 대해서는 항공지식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 운항을 저해한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는 다른 범죄에서의 유형력 행사보다 경미한 수준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권한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은 어떤 이의제기도 할 수 없고, 조 전 사장은 이들의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부사장이 5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람의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말한 점, 쌍둥이 자녀를 둔 엄마인 점, 초범인 점, 부사장 지위에서 물러난 점, 앞으로 사회적인 낙인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막을 만큼의 범죄가 아니라면 기회를 주는 게 맞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만큼 법정 경비도 삼엄했다. 법정에 들어갈 때 평소보다 엄격하게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고 그 바람에 법정으로 올라가기 전 출입구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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