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압박에 살림 빠듯한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잘될까

입력 2015-05-22 08:22 수정 2015-05-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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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키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채 감축 등 경영 정상화 압박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와 청년채용을 연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고용노동부의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기관 391곳 중 의무(정원의 3% 청년고용)를 이행하지 못한 곳은 100곳으로 전체의 25.6%에 달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전체의 55.5%(55곳)나 청년고용에 인색했다. 이유를 살펴보니 ‘결원 없음’이 26.9%로 가장 많았고 ‘업무축소·경영정상화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곤란’이 11.8%, 총액인건비 초과가 8.4%였다.

정부는 앞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90만원까지 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고삐를 죄면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사업 구조조정 등의 압박에 청년고용 의무 규정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혜택만으로 신규채용을 늘릴 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음에도 최근 10여년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 중 청년고용이 늘어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수익성 감소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경우 청년고용의무제와 달리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권고안일 뿐 의무사항도 아니다. 더욱이 정원외로 청년들을 추가로 채용하더라도 인건비를 더 늘릴 수 없다. 때문에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직원들의 희생이 담보돼야 해 노조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묶어둔 상태에서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노동자한테만 고통을 떠넘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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