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의 NOISE] 유승준, 13년 전에 발목 잡은 '군대' 지금도 발목 잡나

입력 2015-05-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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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입을 열었다. 13년 만에 유승준이 ‘신앙’처럼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다. 아이들과 당당히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것과 애초 병역 기피의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아이들과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병역 기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세월 그가 방송에서 내뱉은 말을 오해로만 취급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유승준은 19일 오후 10시 30분 홍콩에서 생중계된 아프리카TV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날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도 포기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 시민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를 배제하고 일반적인 경우만 놓고 봤을 때다.

하지만 군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유승준은 결국 ‘군대’ 때문에 또다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됐다. 13년 전에는 자의 반 타의 반 가기 싫었던 군대,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군대가 돼버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7월, 만38세의 나이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해 군대에 가려고 실제로 한국 쪽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출생자는 만38세까지 징집대상자다. 유승준은 1976년생이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인 만36세 징집대상자로 분류된다. 현재 나이 만39세인 유승준은 죽었다 깨어나도 군대에 갈 수 없다.

그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는 것도 무리다. 행정소송은 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유승준이 군대에 가겠다며 법으로 정한 나이를 바꿔 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승준이 행정소송을 취한다고 해도 절대 법을 바꿔 그가 군대에 입대할 가능성은 없다. 그는 ‘할리우드 액션’을 취한 것과 같다”고 입을 모았다.

군 복무 동안 사회봉사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결국, 그는 방송을 통해서 13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놨지만, 결과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과 질타만 남았을 뿐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및 국적 회복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렇게 할 이유도, 논의할 가치도 없다. 유승준은 이미 13년 전 대한민국을 버렸다. 유승준은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국적을 상실해 미국 시민권자 스티뷰 유”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또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방송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어떤 노력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유승준의 바람대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대중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던 그의 속깊은 이야기는 넋두리가 됐고,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안겨줬다. 유승준은 국민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사죄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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