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정무부시장 "세월호 유가족 천막 지원에 경찰이 과잉사법대응"

입력 2015-05-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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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 천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임종석 정무부시장에 참고인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경찰의 과잉사법대응”이란 의견을 내놨다.

임 부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건이 사실상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정무부시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김영오씨 등 유가족 5명이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자 천막과 의료를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보수단체는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같은 해 9~11월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과 팀장을 피고발인으로, 총무과장과 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벌였다. 올해 2월에는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이 서면조사를 받았다.

임 부시장은 “정부에서도 세월호장례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등 범국가적인 지원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며 “서울시도 당시 폭염 속에서 농성자가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해서 인도적 차원의 천막 및 의료지원을 하게 된 것”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행정조치에 대한 경찰의 과잉사법대응이 아닌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직무유기로 행해지는 많은 고발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사법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오히려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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