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유서대필 강기훈, 24년 만에 무죄

입력 2015-05-14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1991년 봄,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강씨가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한 것인데요. 사실 1심에선 자살한 동료의 유서 속 글씨가 강씨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감정인의 소견을 근거로 강씨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14일 대법원은 이 감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1심 판결 당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감정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로인해 강씨가 24년 간 누명을 쓰게 됐던 겁니다. 이미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을 만기 복역한 강씨.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길고 긴 재판과정에서 그가 겪은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최강야구' 유태웅, 롯데 자이언츠 간다…"육성선수로 입단"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3: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20,000
    • +2%
    • 이더리움
    • 3,353,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442,400
    • +1.42%
    • 리플
    • 726
    • +1.4%
    • 솔라나
    • 201,600
    • +4.35%
    • 에이다
    • 490
    • +3.81%
    • 이오스
    • 648
    • +1.89%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50
    • +2.43%
    • 체인링크
    • 15,620
    • +2.36%
    • 샌드박스
    • 352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