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가입 서류ㆍ 절차 간소화 추진

입력 2015-05-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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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펀드 가입 작성해야 하는 자필서류와 정보 확인 절차 등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인수 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작성서류와 투자권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업계, 금투협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는 펀드 가입 시 투자자의 자필기재가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정보 확인 절차가 복잡해 가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3분기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수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인수증권사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자율규제는 완화하되 수요예측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자체에 강도 높은 금전적, 영업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해상충 발생우려가 있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의 노란우산 공제 판매도 허용된다.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는 ‘공제’ 판매대행업의 실질이 기존에 영위 중인 보험 판매대행업무와 유사하고 투자자보호 및 건전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도 없어 금융투자업자가 겸영 가능한 업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향후 관련부처 협의 후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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