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플랜택 법정관리 가나… 포스코 이사회 의결안건서 제외

입력 2015-05-14 09:04 수정 2015-05-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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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사회서 의결안건 아닌 '보고안건'으로 다뤄

포스코 이사회가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의 지원 여부를 의결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포스코플랜텍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가능성은 커졌다.

14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포스코플랜텍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는다.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플랜텍과 관련해서는 실무자가 이사진에게 현황을 보고하는 안건만 오늘 이사회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보고 안건으로만 다뤄진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포스코플랜텍의 지원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포스코는 포스코플랜텍의 처리 방안과 이에 따른 파장을 이사진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포스코플랜텍의 대출금 연체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지만 절차에 따른 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신임 사외이사가 2명 있는 것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포스코 이사회가 유동성 문제 해결이 다급한 포스코플랜텍을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놓고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플랜텍은 대출금 연체를 자력으로 해결할 여력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12월 유상증자한 2900억원도 수일 만에 여신 상환에 모두 썼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원이 없으면 법정관리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포스코의 플랜텍 지원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며 “자금 지원이 아닌 채권단에 채무보증이나 자산 담보제공과 같은 방안도 포스코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플랜텍은 지난 13일에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 199억원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일 외환은행의 무역어음대출 원리금 445억원을 연체했다. 7일에는 150억원 규모의 하나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다. 포스코플랜텍이 5월 들어 현재까지 연체한 여신은 모두 80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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