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요기업 3개중 1개, 대주주 지분 절반은 담보상태

입력 2015-05-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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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요기업 3개중 1개에서 대주주 지분이 절반가량 담보로 발이 묶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집계에 따르면 매출 기준 코스닥 100대 기업 중 대기업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84개 기업에서 대주주 일가가 보유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권 등에 담보 및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가 27곳(32.1%)에 달했다.

주식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들 기업의 대주주 일가는 모두 47명으로 주식평가 총액은 1조7020억원에 달한다. 이 중 8000억원(47.0%)이 담보로 제공됐다. 대주주 일가 한 명이 평균 362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절반 가까운 170억 원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날 현재 가장 주식담보비율이 높은 기업은 엠케이전자다. 차정훈 엠케이전자 회장은 보유중이던 회사 지분 3.9%(평가액 58억원)를 모두 담보로 제공해 주식담보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차 회장은 MK전자를 계열사로 둔 오션비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이어 엠에스오토텍 대주주 일가의 주식담보비율이 99.3%로 높았다. 이 회사 지분 46.8%를 보유한 창업자 이양섭 회장과 2세 이태규 대표의 주식 320억원어치가 담보 및 질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구자경 회장의 친인척으로 1.9%(26억 원) 지분을 보유한 19세 구본주 씨가 주식의 89.3%(평가액 23억원)를 담보로 맡겼다.

이밖에도 대주주의 주식담보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으로 캠시스(81.9%), 리드코프(81.3%), 경창산업(73.2%), 비에이치아이(66.9%), 차이나하오란(64.6%), 서희건설(62.8%), 이랜텍(62.1%), 다우데이타(57.2%), 성도이엔지(57%), 유진기업(55.5%), 동화기업(54.9%)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식담보대출이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주가가 담보권 설정 아래로 폭락할 경우 금융권의 반대매매(대여금 회수)로 주가가 하락해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CEO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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