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1조원 규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3조9000억여원 중 부족분 1조7000억여원에 대해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서 2000억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4000억원 삭감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누리과정 예산 상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1조원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1조원 중 8000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에 배부된다. 나머지 2000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들이 서울, 인천, 광주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