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나온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이 들어가 있다. 또한 연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