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천시 의료원…무기계약직 수당지급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력 2015-05-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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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도 기술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인천광역시 의료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기능직 보호사와 무기계약직 보호사의 업무가 사실상 같은데도 무기계약직에만 기술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이 의료원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이 의료원 소속의 한 무기계약직 보호사가 기능직 보호사에게는 지급되는 기술수당·가족수당·보육시설지원금 등을 못 받고 기타 수당·지원금도 차등 지급된다는 이유로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기능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이 해당 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수당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하고, 무기계약직에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의료원은 이를 받아들이면 임금체계 전체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피해가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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