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쟁당국 ‘우버’ㆍ‘에어비앤비’등 공유서비스 기업 조사 착수

입력 2015-05-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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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개인정보 이용ㆍ피해보상 규정 부재 위험 여부 조사할 예정”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Uber)'. (사진=블룸버그)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Uber)’, 숙박공유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Airbnb)’등 공유서비스 기업들이 미국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0일(현지시간) 공유경제서비스의 개인정보 이용과 피해보상 규정 부재의 위험에 사용자들이 노출돼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가 보도했다.

마리아 라오 FTC 정책 계획국장은 “(미국) 당국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사업 모델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이용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우버는 직원들이 개인 이용자들의 탑승 내역과 이동 경로를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집중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버는 ‘정당한 사업적 목적’이 아니면 직원들이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택공유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Airbnb)' . (사진=블룸버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지난 3~4월 집을 빌려 섹스파티를 벌여 집을 엉망으로 만든 2명에게 사용 금지를 명령하고 집주인에게 보상해준 바 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이용자들에게 신분증 사본은 요구하거나 집이 파손되면 100만 달러(약 10억9000만원)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라오 국장은 “신뢰를 만들 무언가가 없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은 자동차에 타지 않을 것이며 평가 제도와 신뢰 체계는 공유 경제 플랫폼에서 매우 중요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FTC는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유경제 서비스는 중개일 뿐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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